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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신청접수 공고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23-03-16

1. 신청 대상
ㅇ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*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
* (우선지원대상기업)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(제조업: 500명 이하, 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등: 300명 이하, 도·소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: 200명 이하,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)


2. 유효기간
ㅇ 2023. 5. 1 ~ 2024. 4. 30 (1년)


3. 신청기간 : '23.3.15.(수) 09:00 ~ '23.3.28.(화) 17:00*
* 신청 마감일 직전에는 이메일 신청, 전화 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이메일 발송이나 우편 도착이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(마감 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)


4. 신청방법 :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
ㅇ (이메일 신청) kangso@kova.or.kr
ㅇ (우편 신청)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, 마리오타워 8층 (사)벤처기업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앞*
* 문의처 : (선정사무국 담당자) 02-6331-7043, 7044 또는 7054

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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